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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의 건물 이전료를 보상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3과 간세1235-1371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371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03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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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2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12)
- 원 제목
-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