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해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해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광업권자에게 석탄을 인도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한다. 채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회신한 바 있는 재무부 부가22601-102, 1992.07.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2, 1992.07.10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하여 인도하고 실적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회신한 재무부 부가22601-102, 1992.07.10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2 면세판매장 세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1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도급으로 석탄을 채굴해 인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11)
원 제목
사외도급 채탄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