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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 세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를 받지 못해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송금했다.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사고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지 못한 사안이다.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를 받지 못해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송금했다. 구매자의 신주소를 판매자에게 알려 1991.01.19 일 송금 조치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나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지 못했다. 판매자인 ○○유리(주)는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송금하지 못했다. 구매자의 신주소를 확인한 뒤 1991.01.19 일 즉시 송금했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송금 받지 못한바, 세액송금여부를 확인결과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동 세액을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되어 즉시 송금조치함
본문(원문)
귀하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고 우리청이 세액송금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판매자인 ○○유리(주)는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동 세액을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귀하의 신주소를 알려주고 1991.01.19 일 즉시 송금 조치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답
세액송금 여부를 확인한 결과 판매자인 ○○유리(주)는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해당 세액을 송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매자의 신주소를 알려주고 1991.01.19 일 즉시 송금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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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 (<time datetime="1991-01-24">1991.01.24</time> 회신), "면세판매장 세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27)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물품구입하고 세액상당액 미송금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