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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면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직접 기획한 제품을 임가공업자가 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수출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원재료를 제공하고 자기 법인명이 인쇄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크리스마스카드를 디자인하고 직접 기획한 뒤 계약된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한다. 임가공업자가 회사의 법인명을 인쇄해 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아 회사 명의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자기회사에서 디자인 및 직접 기획한 크리스마스카드를 계약된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법인명이 인쇄된 상태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자기회사에서 디자인 및 직접기획한 크리스마스카드를 계약된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법인명이 인쇄된 상태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디자인·기획한 크리스마스카드를 임가공업자에게 제조하게 한 뒤 자기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업태가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자기회사에서 디자인 및 직접기획한 크리스마스카드를 계약된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여 자기의 법인명이 인쇄된 상태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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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2 (<time datetime="1992-08-06">1992.08.06</time> 회신), "임가공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2)
- 원 제목
- 자기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