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조업·도매업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공급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업, 도매업과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자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매출표에 표시할 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답
1.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조업, 도매업과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사업자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6 (<time datetime="1992-07-31">1992.07.31</time> 회신),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01)
- 원 제목
- 신용카드 매출표에 상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