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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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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과 그 일부 변경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거나 공동사업 중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상황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중 일부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과세의 대상이 도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변경 또는 행위ㆍ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방법.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합니다.
2.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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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80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회신),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98)
- 원 제목
- 행위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