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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공동소유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판정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을 참조한다.
2.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37 두 아파트 보유기간이 겹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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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1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4)
- 원 제목
-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