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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는 자경농민도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에게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부업도 영위한다. 해당 농민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21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2154-581, 1991.03.06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21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2154-58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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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62 (<time datetime="1992-04-10">1992.04.10</time> 회신),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도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7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