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신축아파트나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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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신축아파트나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아파트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 양도에는 과세된다.

재건축한 신축아파트 또는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아파트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 양도에는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해당 도시재개발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신축해 거주하다가 양도하거나,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으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거주하다 양도하거나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으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14 (<time datetime="1992-02-17">1992.02.17</time> 회신), "재건축 신축아파트나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58)
원 제목
재건축관계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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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