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주택 준공 때 두 채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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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주택 준공 때 두 채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주 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된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 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아파트 준공 후 양도 당시에는 1세대2주택이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할 당시는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근무처가 변경되어 전 세대원과 이주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한다.

2. 다만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전56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8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71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분양주택 준공 때 두 채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49)
원 제목
근무처 변경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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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