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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이 없는 토지 일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이 없는 토지 일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일부 토지만 분할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인 것이며,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인 것입니다.
2. 그리고 귀문 4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인 것입니다.
2. 그리고 귀문 4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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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9 (<time datetime="1992-10-05">1992.10.05</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39)
- 원 제목
- 부수토지의 일부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