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03회신일 1992.08.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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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7

토지를 주택지·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 분할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주택지·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거래는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계속적 사업인지 판단하고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그러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03 (1992.08.07 회신),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28)
원 제목
임야를 택지로 개발, 분할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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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