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건물 일부를 지분별 구분등기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건물 일부를 지분별 구분등기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 또는 일부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이 아닌 일부 구분등기에서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토지 또는 공동소유 건물의 일부분만 지분별로 구분등기하는 상황이다. 그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공유토지의 일부분만을 지분별로 구분 등기한 경우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자신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하거나 공유토지의 일부분만 지분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2. 공유토지의 일부분만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신의 양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58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공유건물 일부를 지분별 구분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27)
원 제목
공동소유의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