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철도부지였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 1991.01.29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지 3년 미만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정제 정리

질의

철도부지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매입·등기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당청에서 회신한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을 참조하며,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붙임:

※ 재일01254-264, 1991.0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64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14 (<time datetime="1992-06-29">1992.06.29</time> 회신), "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14)
원 제목
철도부지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매입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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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