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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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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법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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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30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83)
- 원 제목
-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유 토지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