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골프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회신은 법인22601-1397, 1989.04.18의 기존 내용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97, 1989.0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법인22601-1397, 1989.04.18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골프회원권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97 회원권 취득을 위한 기부금은 취득부대비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 (<time datetime="1992-01-10">1992.01.10</time> 회신), "골프회원권 취득 기부금은 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81)
원 제목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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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