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 처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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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처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과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과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를 영업외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와 증권거래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는 영업외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 거래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증권 거래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9 (<time datetime="1992-03-21">1992.03.21</time> 회신), "자기주식 처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80)
원 제목
증권거래세 및 증권거래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