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목적의 시장성 있는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유가증권 평가로 설정한 평가충당금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매매목적의 시장성 있는 상장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고 평가충당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평가에 따라 평가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 계상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평가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3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회신),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62)
원 제목
유가증권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을 경우 손금 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