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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 캐디팁도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관련 접대·교제·사례 등과 유사한 행위에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접대 과정에서 영수증 없이 지급한 캐디팁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접대·교제·사례 등과 유사한 행위에 지출한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증책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82, (1991.07.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캐디팁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증책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82 거래처 경조사 축의금은 접대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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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영수증 없는 캐디팁도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56)
- 원 제목
-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