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립식 사무실 등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립식 사무실 등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사무실·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물었다. 각 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사업별 이용상황을 고려하고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건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은 사무실·기숙사 및 수위실이다.

질의요지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1. 건물 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사무실 및 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무실ㆍ기숙사 및 수위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1. 건물 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4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조립식 사무실 등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55)
원 제목
조립식 건물인 기숙사 및 사무실과 수위실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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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