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외주업체 공급단가와 원자재 등의 변동으로 판매손익이 생기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회계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재·부품 구입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단가와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로 판매이익 또는 판매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원자재, 부품구입시의 시세, 환율변동 및 재고자산수불방법 등으로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 익 또는 판매 손실이 발생하는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판매손익이 발생하는 납품업체 거래의 성격.

회답

해당 납품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0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외주업체와의 거래는 임가공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8)
원 제목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고정된 단가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판매 손익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