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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인수채무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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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산업합리화 관련 인수채무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개정규정은 1995.12.23 법률 제3796호로 표시돼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 46조의2 제3항 개정규정(1995.12.23 법률 제3796호)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12.23 이후 최초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인수채무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 46조의2 제3항 개정규정(1995.12.23 법률 제3796호)은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1985.12.23 이후 최초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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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8 (<time datetime="1992-10-09">1992.10.09</time> 회신), "개정된 인수채무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4)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와 관련된 인수채무를 동조동항에 의하여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