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3회신일 1992.10.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1

해당 설비는 기타사업의 사업설비에 해당한다.

광고대행업에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의 내용연수 분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기타사업의 사업설비에 해당한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광문자 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

본문(원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업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가 내용연수표상 어떤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 사용하는 전광문자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갑)의 기타사업(40)의 사업설비에 해당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3 (1992.10.01 회신), "전광문자 설비는 어떤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2)
원 제목
뉴스속보판 혹은 전광광고판으로 불리는 LED SIGN BOARD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