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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차량의 로고 도색은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거래처 보유 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 주는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석유류 정제・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 디자인(LOGO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 보유 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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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1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거래처 차량의 로고 도색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7)
- 원 제목
-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 보유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