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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비법도 과학기술 비법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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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관리 비법도 과학기술 비법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 원리 등을 활용한 것이라면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생산관리 비법이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 원리 등을 활용한 것이라면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관리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 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 등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비법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거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기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이므로(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동법동조 및 동령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은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등에 있어 전산시스템등을 이용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이와같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기법”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합니다.

제품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원재료투입ㆍ제품생산원가ㆍ품질관리 등에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6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생산관리 비법도 과학기술 비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8)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술비법의 세법상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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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