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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비법도 과학기술 비법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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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 원리 등을 활용한 것이라면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생산관리 비법이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 원리 등을 활용한 것이라면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관리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 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 등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관리비법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거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기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이므로(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동법동조 및 동령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은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등에 있어 전산시스템등을 이용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이와같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기법”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합니다.
제품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원재료투입ㆍ제품생산원가ㆍ품질관리 등에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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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6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생산관리 비법도 과학기술 비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8)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술비법의 세법상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