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액채권저축 한도를 넘으면 세금우대가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채권저축 한도를 넘으면 세금우대가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넘으면 그날 이후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예탁액이 한도를 넘을 때 세금혜택을 물었다.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넘으면 그날 이후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통장의 해지와 새 통장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유형 1ㆍ2ㆍ4에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유형 3에는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의 한도 초과 문제를 다루었다. 첨부 회신문은 통장 해지와 새 통장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확인 요건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예탁되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유형 1.2.4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및 재무부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유형 3의 경우 예탁 EH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첨부:

※ 재무부 소득22601-1024, 1987.12.28

※ 법인22601-1490, 1991.07.25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유형 1ㆍ2ㆍ4와 유사한 기존 해석은 무엇인지.

2. 질의유형 3에서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유형 1ㆍ2ㆍ4는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2. 질의유형 3은 예탁 또는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회신문에 따르면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해지 증명서류를 새 저축기관에 제출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90 직전 연도 법인세가 없으면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 소득22601-10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1 (<time datetime="1992-05-07">1992.05.07</time> 회신), "소액채권저축 한도를 넘으면 세금우대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4)
원 제목
동일인이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세금혜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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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