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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약속어음의 약정이자는 면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국내주식을 양수하고 주식대가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한다.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대가와 약정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전)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전)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하고 약속어음으로 주식대가와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대상 이자 여부.
회답
해당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전)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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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97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주식대금 약속어음의 약정이자는 면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06)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면세대상 이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