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서 임차한 유형자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214회신일 1992.04.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에서 임차한 유형자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3

유형자산의 임차·사용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인 미국법인에서 유형자산을 임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형자산의 임차·사용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14 (1992.04.23 회신), "미국법인에서 임차한 유형자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05)
원 제목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