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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제척기간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이 상속·증여세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1990.12.31 개정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가 1990.12.31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의 적용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1990.12.31)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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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38 (<time datetime="1992-02-24">1992.02.24</time> 회신), "상속·증여세 제척기간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87)
- 원 제목
- 국세 부과제척기간 개정규정의 적용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