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통장 교체 과정의 이중가입은 1통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장 교체 과정의 이중가입은 1통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지와 신규 개설 사실이 확인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면서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1인 1통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지와 신규 개설 사실이 확인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저축기관의 비치서류와 종전 통장의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 개설했다.

질의요지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1통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 개설한 경우 1인 1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지와 신규 개설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전 저축기관이 발급한 해지 사실 증명서류를 새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1통장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0 (<time datetime="1991-07-25">1991.07.25</time> 회신), "통장 교체 과정의 이중가입은 1통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61)
원 제목
일시적인 이중가입으로 인한 세금우대혜택 추징 사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