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작계약에 따른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작계약에 따른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와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 나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증자소득공제액과 관련한 출자의 직접출자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가와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 나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유사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도입효과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출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을,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31, 1986.11.12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액과 관련한 질의 가, 나 및 다의 처리.

회답

질의 가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9…10의3을 참고하고,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3331, 1986.1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31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0 (<time datetime="1991-03-12">1991.03.12</time> 회신), "합작계약에 따른 출자가 직접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4)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