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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액 환급신청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세액 환급신청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한다.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계산 착오와 처리기한 등을 물었다.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한다. 처리기한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 따르고 부수토지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800.1989.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신청서 처리기한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민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령동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3.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에 계산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0, 1989.12.2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 착오, 처리기한 및 국민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이다.

회답

1. 재산01254-4800(1989.12.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환급신청서 처리기한은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 따르며, 국민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3.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07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토지세액 환급신청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82)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