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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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직접 이용 자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25 (<time datetime="1991-11-23">1991.11.23</time> 회신),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6)
원 제목
조세면제신청서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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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