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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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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주택임대사업 등록 및 간주임대료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원용 임대주택 등은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본문(원문)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주택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포함)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 및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정해진 범위의 부수토지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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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75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