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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로 상속받은 차순위자에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재산을 상속받은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을 상속받은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다. 이에 따라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질의요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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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927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상속 포기로 상속받은 차순위자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025)
- 원 제목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