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포기로 상속받은 차순위자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9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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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포기로 상속받은 차순위자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산을 상속받은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을 상속받은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다. 이에 따라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질의요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927 (<time datetime="1991-07-09">1991.07.09</time> 회신), "상속 포기로 상속받은 차순위자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025)
원 제목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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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