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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 후 팔면 미등기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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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은 실질소유자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내용을 참조 바람.
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도 실질 소유자별로 적용함.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는가?
회답
1.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 1988.11.01을 참조합니다.
2.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도 실질소유자별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4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는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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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89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 후 팔면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024)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