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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3.02.18부터 특정 법령에 따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해 적용한다.
특정지역 토지평가 시 특수배율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1983.02.18부터 특정 법령에 따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해 적용한다. 생산녹지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 또는 증여일 현재의 지역 지정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02.18부터의 특정지역 내 토지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상속개시 또는 증여일 현재의 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1983.02.18부터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지역내의 토지평가시 특수배율(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02.18부터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특정지역내의 토지평가시 특수배율(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3.02.18부터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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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97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17)
- 원 제목
- 특정지역내의 토지평가 시 특수배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