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의 체비지 매각대장상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의 체비지 매각대장상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486, 1991.11.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486, 1991.11.09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의 증여시기.
회답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삼01254-3486, 1991.11.0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48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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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23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03)
- 원 제목
- 체비지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