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6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느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취득과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수 있느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643 (<time datetime="1991-11-26">1991.11.26</time> 회신), "협의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90)
원 제목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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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