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친족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족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법상 해당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동법 제31조(증여재산 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동법 제31조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24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친족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62)
원 제목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증여재산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