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준금액 미만 주택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금액 미만 주택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재산가액이 기준 미만인지와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는 생략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취득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를 생략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02 (<time datetime="1991-07-26">1991.07.26</time> 회신), "기준금액 미만 주택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58)
원 제목
25세 이상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