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혼 위자료는 조세도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혼 위자료는 조세도찰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혼도 성립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도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혼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도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적법한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1. 이혼 위자료는 조세도찰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66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37)
원 제목
이혼 위자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