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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 법무사 여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관수수료는 실제 지급자인 본사가 원천징수하고 법무사 등의 여비도 원천징수대상이다.
통관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법무사 등이 받는 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관수수료는 실제 지급자인 본사가 원천징수하고 법무사 등의 여비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여비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해당 서비스업의 총수입금에 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 수입에 따른 통관수수료를 공급받은 공장이 아니라 본사가 관세사에게 지급한다. 법무사 등은 업무수행을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여비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다. 별도 질의 하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질의요지
원재료 수입에 따른 통관수수료를 공급받은 공장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는 본사에 있는 것이며, 법무사 등이 여비교통비 등으로 지급받는 금품가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통관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는 자(본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에 법무사 등이 의뢰인으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의 가액은 당해 서비스업의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3-1-7...28참조)
3. 질의2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가 관세사에게 지급하는 통관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자.
2. 법무사 등이 의뢰인에게 받는 여비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원천징수 여부.
3. 별도 질의사항.
회답
1. 통관수수료를 실제 지급하는 본사가 원천징수합니다.
2. 법무사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여비교통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품은 해당 서비스업의 총수입금에 산입되므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3. 별도 질의사항은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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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7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통관수수료와 법무사 여비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24)
- 원 제목
- 원재료 수입 수수료를 본사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와 법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가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