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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지세법을 현재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지된 지세법을 현재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세법은 1950.11.30 제정되었고 1960.12.31 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지세법의 연혁과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세법은 1950.11.30 제정되었고 1960.12.31 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부동산 등기사항은 법원행정처나 소관등기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세법은 1950.11.30 법률 제15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1943.06.부터 시행된 조선 지세령의 지세를 흡수했으며 1960.12.31 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질의요지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인 것임

본문(원문)

1.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 (법률 제155호)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법률 제578호)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2.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등기사한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나 소관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세법의 연혁과 적용 가능 여부.

회답

1. 대한민국 건국 후인 1950.11.30 제정공포 된 지세법 (법률 제155호)은 일제하인 1943.06. 조선 지세령으로 시행되어오던 지세를 흡수한 것으로 1960.12.31토지세법 (법률 제578호) 제정으로 폐지된 법률입니다.

2.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등기사한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나 소관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8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폐지된 지세법을 현재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17)
원 제목
지세법의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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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