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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세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행위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해당 행위가 계속적인 사업인지 등 구체적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행위 및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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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37 (<time datetime="1991-04-01">1991.04.01</time> 회신), "주택 신축판매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08)
- 원 제목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