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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401, 1990.12.04 사본 1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01 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자경농지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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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36 (<time datetime="1991-04-01">1991.04.01</time> 회신), "건축 가능한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07)
- 원 제목
-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