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뒤 취득한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이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나머지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 주택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할때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별첨
※ 재산01254-1331,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나머지 1세대1주택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31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16 (<time datetime="1991-03-11">1991.03.11</time> 회신), "상속 뒤 취득한 두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95)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