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뒤 준공한 주택용지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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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뒤 준공한 주택용지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자가 매입 후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 후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질의에서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국민주택이 준공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했다. 질의의 국민주택은 토지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준공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구) 보세감면규제법 (법률제4021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국민주택이 준공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이 지나 국민주택이 준공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8 (<time datetime="1991-01-09">1991.01.09</time> 회신), "3년 뒤 준공한 주택용지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92)
원 제목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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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