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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보유·처분 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로부터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 시까지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rudd 종전주택은 상속주택처분후로부터 5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시까지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rudd 종전주택은 상속주택처분후로부터 5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시까지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6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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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48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88)
- 원 제목
-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