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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남은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하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95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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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39 (1991.08.07 회신), "2주택 중 남은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57)
- 원 제목
- 2주택을 보유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